전자카드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

사업주의 이용편의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
전자카드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가 제작되었습니다.
구분내용영상시간
제 1편전자카드제 이행준비04:20
제 2편근로자 정보 및 전자카드 사용내역 관리03:16
제 3편근로내역 확정02:47
제 4편퇴직공제 신고 및 납부02:14
제 5편임금대장 작성02:32
제 6편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01:41
▷ 교육·홍보 자료실 등록 및 공제회 유튜브에 게시되었으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
※ 시청 방법
1. 유튜브 “전자카드시스템 교육영상” 검색 2. 아래 QR코드 스캔 후, 동영상 시청
전자카드시스템 교육영상

전자카드 단말기 설치·운영 및 정보공개자료 안내

구분내용
자료·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적정대수 및 운영방법 가이드
· 전자카드 정보공개자료(‘25.2분기 기준)
대상
현장
· 단말기 설치 적정대수 : 100~150명 기준(1대)
· 설치운영기간 : 공사시작일~
· 설치위치 : 근로자가 인지하기 쉽고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
 ※ 단말기 설치 시 단말기 위치 안내 스티커 부착 필요
참고
예시
출력인원 550명/일 ÷ 150명 = 3.6대 →  4대 설치
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을 참고해주세요.

붙임1.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·운영 안내문.pdf
붙임2.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공개 자료.pdf

주요 공지사항 안내

1.‘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' 신청 안내

  • (사업내용) 업무대행기관이 일정조건*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의 위임을 받아
    퇴직공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, 대행기관에게 지원금 지급
  • [지원금 지급 조건] 아래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능
    ➊ 공사예정금액 50억원 미만, ➋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완료, ➌ 전자카드 사용일수 1일 이상
  • (지원금액) 사업장(현장)6,000원 / 월
  •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.

    2. ‘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’ 신청 안내

  • (사업내용)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
  • (신청기간) 2025년 3월 ~ 11월 ★ 단,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 ★
  • (지원내용) 사업주별 단말기 1대, 5개월간 임대비용 전액 지원
  • (제출서류) ➊ 지원 신청서, ➋ 유의사항 확인서, ➌ 사업자등록증 각 1부
  • (제출방법)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메일(card@cw.or.kr)로 제출
  •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.

    교육 ・ 홍보자료실 + 더보기

      • 공지사항

      • 시스템 첫 사용자를 위한
        사용 준비 안내

      • 전자카드 시스템
        사업주 매뉴얼
        (E-BOOK)

        UPDATE

      • 자주하는 질문
        (E-BOOK)

      • 단말기 설치 안내

      •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
        지정절차 안내

      관련기관